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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2006.10.01 2544
안녕하세요, KCC이지스프로농구단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추진된 개정주민등록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민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노출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1. 2006년 9월 24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2006년 9월 24일) 02. 인터넷 검색 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 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 문의 및 민원신청은 privacy@kisa.or.kr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과 관련된 아래의 경우를 숙지하시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위반 법규: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건전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