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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신임 심판위원장에 곽현채 씨 선임

2004.06.15 1390
KBL은 지난 14일 제 9기 1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면계약 체계 신고 포상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표준 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이면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해당 구단은 제재금으로 차액(현물포함)의 10배와 1억원중 큰 금액을 내게 된다. 제재금의 상한은 10억원으로 명시했다. 또한, 기존 외국인 선수 재계약 시한을 오는 6월 30일로 늦췄으며 새로운 용병 제도에 따라 용병 교체는 5라운드까지 팀당 2회로 제한했다. 한편, 공석중이던 KBL 심판위원장에는 곽현채 재정위원을 선임했다. =외국선수제도 관련 주요의결 사항= 1) 샐러리캡 샐러리캡은 7개월(9/1-3/31) 기준으로 2선수에 대한 총액 28만불이며 月 기준으로 최대 4만불 (月 4만불의 내역은 급여+ 인센티브 + 플레이오프 급여부문을 포함하며 1인 당 상한선은 20만불) * 4월 플레이오프 급여는 해당 구단이 지급하며 총 샐러리캡에서 제외 2) 플레이오프 보너스 : 2만불이내로 구단 자율적으로 운영 3) 교체/대체시의 경우 샐러리캡 안에서 운영 4) 재계약 선수 협상 결과 KBL통보시한 : 6월 30일 5) 구단은 KBL에서 정한 Agent Fee를 넘어서는 금액을 에이전트에게 지급할수 없다 6) 1선수에 대하여 2개구단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본계약서 또는 가계약서(MOU)를 KBL에 선제출하는 구단에 우선권 부여 7) 외국선수의 교체/대체 : 5라운드 전일까지 팀당 횟수를 2회로 제한 8) 샐러리캡 초과 지출에 대한 재정위원회 조사권 강화 - 자료 제출 요구권 - 현장 조사권 - 소환권 * 상기 요청사항 거부시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과 제재 9) 이면계약 체결 신고시 포상제도 - 이면 계약시 구단 제재금 : 차액(현물포함)의 10배와 1억원중 큰 금액으로 제재금 상한은 10억으로 한다 : KBL 표준계약서를 제외한 이면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무효 - 해당선수 영구제명 - 대체선수 : 18경기(2R) 출전정지(차기시즌과 연동가능) - 신고기간 :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 이면계약 신고자 포상 : 이면계약시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 10) 외국선수의 등록 마감일 : 9월 30일 11) 계약방법 : 양자계약(구단 vs. 선수) * 종전방식은 3자계약(구단+선수+KBL)이었음 12) NBA선수 제한 : 조건부 제한으로 최근 2시즌을 초과하여 NBA에 등록(12인 Active Roster)되지 않은자 가운데 선발 가능